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7월부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시내 주요 공원 38곳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금지구역 및 대상 공원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8곳의 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서울숲남산공원월드컵공원여의도공원북서울꿈의숲서울대공원서울광장광화문광장한강공원 11곳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이러한 조치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과태료 부과 기준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적발: 20만 원2회 적발: 50만 ..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