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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 번 땅 되찾고 30억 현금화…이완용 증손자 캐나다행

by goday 2025. 5. 8.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알려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가 정부가 환수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소송을 통해 되찾아 약 30억 원에 매각한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되찾은 조상 땅, 30억 원에 매각

 

이윤형 씨는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2354㎡(약 712평)의 토지를 매각하여 약 30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이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으로, 해방 후 정부에 의해 환수되었으나, 이윤형 씨가 제기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다시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친일재산 환수의 한계

 

당시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친일재산 환수의 법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로의 이민

 

이윤형 씨는 해당 부지를 매각한 후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며, 이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와 관련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친일재산 환수의 현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에 걸쳐 총 2233만4954㎡(약 676만8168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환수한 부동산은 0.05%인 1만928㎡(약 3300평)에 불과하여, 친일재산 환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하며, 향후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